2021.07.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건설 현장의 안전 지도 체계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건설현장 안전지도 계약 주체 변경
현재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직접 지도기관과 계약을 맺어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 주체를 건설공사발주자나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자로 바꾸어 안전 지도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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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변경 전
현재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전문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계약 주체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자로 확대하며, 지도기관의 지도 실시 의무와 도급인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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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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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를 도맡아 하는 사업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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