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모든 근로자가 쾌적한 휴게시설에서 쉴 수 있도록 법적 의무와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소·경비 등 모든 근로자를 위한 휴게공간 의무화
기존에는 건물 관리나 청소, 경비 등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휴게시설 규정이 부족했어요. 이번 법안은 이분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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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청소, 경비, 시설관리 종사자 포함)를 위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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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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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게시설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하는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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