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 가능한 휴게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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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1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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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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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노동부령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이나 지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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