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 지도 계약의 주체를 발주자로 변경하고 관련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재해예방지도 계약 주체 변경
기존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재해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했지만, 앞으로는 건설공사발주자가 전문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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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전문기관과 재해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함
변경 후
건설공사발주자가 전문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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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73조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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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를 맡아서 수행하는 사업주를 말해요. 다만, 공사를 처음 발주한 사람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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