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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중ㆍ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이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예방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형식적으로 요청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도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을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재해예방지도기관과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재해예방지도기관에게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하여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3조 및 제175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제1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