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해요.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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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위치ㆍ규모ㆍ환경 등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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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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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노동부령
정부가 정한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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