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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휴게시설이 열악하여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일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및 제172조제3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제1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