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 장치 단속 강화와 자격시험 부정행위 처벌을 통해 교통 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자 시험 응시 제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무효로 하고, 2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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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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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부정행위자 처벌에 관한 규정(제53조의2)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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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행기록장치
차량의 운행 기록(속도, 위치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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