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시험 정지나 합격 무효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 제재 근거 마련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 중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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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중략)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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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효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뜻하며, 여기서는 부정행위자가 합격했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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