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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있어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했거나,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자격시험에서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적인 제재와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