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에 사용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의무장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이 관계공무원등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2년간 응시를 금지함(안 제53조의2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은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를 단속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5조의3 신설 및 제65조).
다.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를 단속하는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뇌물죄 등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62조).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5조의3(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5조(과태료)
공포일 2021-07-27 · 공포번호 18343 · 교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