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와 화물차의 안전장치 장착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운행 중 안전장치 점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버스나 화물차량에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이 운행 중인 차량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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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3(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교통행정기관이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이때 단속원과 공무원은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조사를 방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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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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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행기록장치
차량의 운행 기록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장치로, 주로 화물차나 버스의 안전 운행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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