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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에 사용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교통안전장치”라 함)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속·점검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단속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차량에 적합한 교통안전장치를 장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의 집행력 및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및 제65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5조의3(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