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자 제재 규정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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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정행위자 제재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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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행위
시험이나 평가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커닝, 대리 시험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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