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ㆍ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ㆍ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종류와 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응시자격 박탈 등 후속 제재 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