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식품 영업자의 권익 보호와 집단급식소 위생 강화 및 과태료 체계 정비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에요.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기회 제공
영업자가 외부 기관에 맡겨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른 기관을 통해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검사 과정의 오류로 인해 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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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업자가 위탁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다른 기관에 확인검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가 적합할 경우 행정 처분을 철회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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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확인검사 관련 규정(제31조의3)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집단급식소 교육 강화(제56조)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돼요. 또한 과태료 관련 일부 조항은 2021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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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가품질검사
식품 영업자가 스스로 또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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