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가 위탁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검사 결과에 대한 재검사권 부여
현재는 영업자가 외부 기관에 맡겨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위탁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른 기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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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을 2곳 이상의 다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에 대하여 같은 검사 항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한 후 영업자에게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검사항목은 제23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영업자는 해당 시험ㆍ검사의 결과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항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자에게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요청 절차,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 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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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위탁 검사를 통해 부적합 통보를 받은 영업자도 이 규정을 적용받아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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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스스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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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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