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3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서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식품 등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