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확인검사 절차와 성적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제기 시 보고 의무 강화
식품 제조·가공 업체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시험·검사기관이 이를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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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고 통보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그 사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보고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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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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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가품질검사
식품 등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영업자가 스스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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