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3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및 부적합 판정 보고 등을 정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다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확인검사의 절차 및 확인 검사 판정에 따른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정정 발급 등을 규정할 법령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의 확인검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및 확인검사에 대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68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