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차등화하는 법안이에요.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차등화
발의 의원들은 위반행위가 가진 위험성과 중요도(가벌성)를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과 중요한 사항을 구분해 과태료 상한액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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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1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변경 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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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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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예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지만,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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