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축산물 위생 관련 위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차등화하는 법안이에요.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차등화
발의 의원들은 위생교육 미이수나 생산실적 미보고 같은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 보고 위반이나 시정명령 미이행 등 중요한 위반사항은 상한액을 높여서 처벌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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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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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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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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