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기준 정립
발의 의원들은 위반행위 간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비슷한 위반행위끼리 과태료가 너무 차이 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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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
변경 전
위생 교육 미이수, 교육을 받지 않은 자, 명령 위반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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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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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로, 법을 어긴 정도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정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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