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안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
현행<신 설>
개정안1의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현행2.⋅3. (생 략)
개정안2.⋅3. (현행과 같음)
현행4. 제25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개정안4. 제25조를------------------------------------------------------
현행5.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7.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8.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9. ∼ 10의3. (생 략)
개정안9. ∼ 10의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0의4.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현행11. (생 략)
개정안11. (현행과 같음)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
현행1.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1의2.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현행2. ∼ 2의3. (생 략)
개정안2. ∼ 2의3. (현행과 같음)
현행2의4.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2.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3.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