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식품 등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을 향상하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3 신설).
나.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안 제56조제1항).
다.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하는 등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함(안 제10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제56조(교육)
제101조(과태료)
제101조(과태료)
공포일 2021-07-27 · 공포번호 18363 ·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