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식품위생 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주기 단축
현재 2년마다 받던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식품위생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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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경 후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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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급식소
학교, 공장, 병원 등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식사하기 위해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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