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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발의 · 의원 외 11인 ·
매년 사망 사고를 동반한 대형 식중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감염병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식품 관련 영업자와는 달리, 조리사와 영양사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주기도 2년마다 실시하고 있어, 식품위생 대처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을 향상하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6조(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