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질환 관련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보호 주의규정 신설
국가가 보호관찰을 집행할 때 대상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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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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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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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 의결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류(문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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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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