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를 돕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감염병 상황 등 비상시 서면 의결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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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변경 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에도 포함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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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정신질환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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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 의결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류(문서)를 통해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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