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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발의 ·
정신질환자로 진단ㆍ감정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하여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 및 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병력 및 치료 이력 등을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서면의결을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의결 및 결정)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