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인권보호의 주의규정을 신설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 관련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가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국민의 협력 등)
제12조(의결 및 결정)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공포일 2021-07-20 · 공포번호 18299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