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소액 대출 시 과도한 이자가 붙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소액 고금리 대출 방지
대출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이자 제한을 적용하지 않던 기존 규정을 바꾸어, 소액이라도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례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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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항
변경 전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대차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음…) .서술된 경우에 최고 이자율 제한을 적용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금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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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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