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소액 대출에 대한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 1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에도 이자 제한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소액 대출 이자 제한 강화
현재는 빌린 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조항을 삭제해서, 아주 적은 금액을 빌릴 때도 법으로 정한 최대 이자율(연 25%)을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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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체결된 금전대차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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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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