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30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대리입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해주고 최대 1000%가 넘는 높은 이자율로 이득을 취하는 고리대금업이 횡행하고 있어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의 이자에 대해서도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최고이자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하여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