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1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에도 높은 이자를 제한하여 사금융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소액 대출의 이자 제한 적용
현재는 빌린 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개정안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대출에 대해 연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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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항
변경 전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삭 제>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높은 이자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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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나 물건을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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