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개인 간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에 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소위 대리입금이라 불리는 소액 고금리 대출이 성행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는 대출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1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서 과도한 이자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대차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 이자율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