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바꾸어 법령을 알기 쉽게 고치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 문장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표현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속행'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우리말인 '계속 진행'으로 바꾸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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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3제1항
변경 전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변경 후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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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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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절차나 진행 중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 개정안에서 '계속 진행'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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