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별 문화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령의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문화산업 육성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을 줄이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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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7항제17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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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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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었거나 멈춰 있던 절차를 다시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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