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맞춤형 콘텐츠 육성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특색이나 소재를 활용한 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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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7항제16호
변경 전
현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새롭게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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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산업
영화, 음악, 게임, 만화, 공연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포함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유통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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