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계속 진행'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한자어 표현의 순화
법률 문장 중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일상적인 우리말로 고쳐 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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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절차의 속행)
변경 전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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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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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었거나 멈춰 있던 절차를 다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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