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계속 진행'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에 포함된 한자어 표현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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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
변경 전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변경 후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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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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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었거나 멈춰 있는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계속 진행'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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