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이 학교 밖에서 공부할 때도 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업 중단자 교육 지원 확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에서 공부를 이어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도 국가로부터 학습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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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학업중단자에 대한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학업을 중단하고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 기준·지급액, 지원연한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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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국가적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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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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