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중 학교를 그만두고 밖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업 중단자 학습비 지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그만두었지만 학교 밖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이 있다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학습비를 일부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법에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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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학업중단자에 대한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학업을 중단하고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 기준·지급액, 지원연한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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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지원
유공자와 유가족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나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의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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