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보훈보상대상자의 대학원 진학과 학업 중단 시에도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대학원 수업료 지원
재해부상군경이나 재해부상공무원이 34세 이전에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실제 부담한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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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대학원 수업료등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제2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34세 이전에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에 취학하여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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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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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부상군경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군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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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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