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교육기관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를 입은 경우 신체적 장애로 인해 취업 등 자립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가족과 동등하게 대학까지만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현행법상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및 상이를 입은 청년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그 분들의 자립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이를 입은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이 34세 이전에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에 취학하는 경우 대학원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교육지원 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학업을 중단하고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대학원 수업료등의 지원)
제30조의3(학업중단자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