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대학원 진학과 학업 중단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대학원 교육지원 확대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34세 이전에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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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대학원 수업료등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가 34세 이전에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에 취학하는 경우 대학원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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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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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상군경
전쟁이나 군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 또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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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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