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교육기관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중학교·고등학교·대학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중학교·고등학교의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지원대상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육지원 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학업을 중단하고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학업중단자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