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본인 확인이 더 편리해지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신분증 인정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를 제시할 경우, 이를 공식적인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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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의2제1항
변경 전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여권,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변경 후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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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통신단말장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통신 기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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