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런데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청이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PASS”앱에 등록하여 자신의 운전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투표자의 신분증명서로 인정한 바 있으며, 정부는 최근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보급하고 있음.
나아가 2021년 하반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바, 현행법상의 신분증명 수단에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명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편리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신원증명기술을 선제적으로 입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신고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