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투표할 때 본인 확인을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신분증 인정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기존의 종이 신분증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저장된 '암호화된 모바일 신분증'도 공식적인 신분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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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변경 전
신분증명서의 범위에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분증명서의 정의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명시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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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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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처럼 본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나 증명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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